경제시평
규제개선, 갈 길 아직 멀다
기업들의 다양한 사업은 많은 정부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법을 떠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을 관장하는 부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정부일 뿐이다. 그러나 부처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제기준이 다르거나 심지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이 사업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지방규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작은 규모의 많은 기업이 지방규제로 인한 고충과 애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규제 뿐만아니라 지방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까지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모양이다.
같은 법령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여건, 업무관행, 그리고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의 차이 등이 규제개선을 어렵게 한다.
같은 법령 놓고도 지자체 별로 다른 해석
규제는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물론 공동체 안전 환경 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일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고집은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 잘못된 규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강원연구원은 접경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된 규제로 손실액 규모가 44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도 지방규제는 양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실제 조례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규제 수가 약 3만9000여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내부지침이나 소극 행정 등 숨은 규제까지 더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수년 전부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지자체를 설득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옴부즈만은 그동안 △민간위탁 절차 개선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활용 규제개선 등 9개 분야에서 지방규제 약 3700여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숨은 규제가 상당하고 기업들에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규제는 하나를 해결할 동안 두 개가 더 생긴다는 말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아(42.4%) 규제개선이 필요하다(43.7%)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니 매년 규제 개선성과를 이뤄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규제가 산더미인 것이다. 각 지역에서 터를 잡고 성장을 일구는 기업들의 아우성이 여전한 이유이기도 하다.
규제개선에 정본청원 자세 필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체력이 약해졌을 때는 작은 장애물도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작지만 아픈 불합리한 규제라도 해결한다면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미 개선을 하겠다고 답을 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 곳이 있다. 끝까지 점검해 다시한번 개선을 독촉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선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개선 건의에 대해 끝내 지자체가 미온적이라면 옴부즈만의 고유권한인 ‘개선 권고’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빈틈없이 해도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은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느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한숨이 쉬어지고 가슴이 꽉 막혀 답답하지만 ‘들어주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국경제의 기반이다. 모두가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자세로 불합리한 규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들도 규제개선 발걸음에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