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2025-04-28 13:00:25 게재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

환경부, 40일간 입법 예고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 시행과 함께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는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검토 기준과 주기도 규정했다.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하지만 일부 꽃사슴이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뒤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 중이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전남 영광군)에서 937마리 △굴업도(인천 옹진군)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달하는 수치다. 안마도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백색목록은 12월 14일부터, 그 외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아영 김성배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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