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빠른 선고에 정치권 촉각

2025-04-30 13:00:34 게재

대법, 접수 34일 만 … 결과 따라 대선판 요동 가능성

민주당 “선고기일 예상보다 빠른 것은 상고기각 신호”

국민의힘 “선거공정성·알권리 정면 침해한 중대 사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6.3 대선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표명’인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울고법에서 파기판송심이 끝나기 전이어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을 통해 유죄판결(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하는 경우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까지 정하는 경우는 선례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1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세론 지속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선고일이 앞당겨진 것을 상고기각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치밀하게 이뤄진 점,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일·이명환·박소원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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