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피의자 되나
압수수색 아이폰·공기계 확보, 목걸이 없어
명품백 사건은 불기소 ··· ‘알선수재’ 전망도
윤석열 전 대통령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휴대폰과 공기계,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의 혐의 확인과 함께 김 여사 관련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압수대상에는 김 여사 선물 명목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인삼주·일기장·회계장부 등 100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물품 대부분은 확보하지 못했고 압수한 김 여사의 아이폰도 개통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은 신형으로 전해졌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압수한 공기계도 수일 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청탁 관련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은 실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과 함께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규명하는 일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금품수수다. 이 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동시에 관련된 물품을 받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김 여사가 물품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며 “이 경우 윤 전 대통령도 청탁금지법 피의자로 설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알선수재죄 적용도 거론된다.
검찰은 윤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각종 선물을 전달하며 대통령측과 접촉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전부 다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9월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 처분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범죄사실에 비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라며 “이와 같은 영장은 최근에 본 적이 없고, 이런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