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호텔 인허가 비리 드러나
미완공인데 사용승인
공무원 등 31명 입건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호텔 화재 참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과 향응 등 각종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8일 반얀트리호텔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행사 루펜티스 컨소시엄과 시공사 삼정기업은 미완공 상태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다수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1860만원 상당의 고급호텔 식사권 124장을 구매, 57장을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제공했다. 기장군의 업무대행을 맡은 건축사도 식사권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장군 공무원 5명과 소방관련 공무원 2명 등 감리회사 및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 등 총 31명을 인허가 관련 비리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해 기장군 A과장은 주무관의 부적합 의견을 무시하고 직접 전자문서를 수정한 뒤 전결 처리해 사용승인을 밀어붙였다. 경찰은 A과장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감리업체에게는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감리완료보고서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회유·압박했다.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소방공사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의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를 써줬다. 실제로 3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결국 감리 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는 기장군으로 제출됐다.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 없이 건축사와 감리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만 보고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법한 사용승인을 추진한 것으로 봤다.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공사를 끝내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25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잔액 2438억원을 갚아야 할 처지였다. 11월 중순까지 공정률이 약 90%로 해당 기간까지 완공이 불가능하자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위법한 사용승인으로 당시 공사 현장에는 스프링클러 등 다수의 소방시설이 없었고, 지난 2월 화재로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인허가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