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재판 출석 ‘다이아 의혹’ 침묵
전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인
돈 건넨 정씨 “내가 사기 피해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두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사용에는 동의했지만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 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공판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측도 “공천을 위해 자금을 제공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므로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씨측은 오히려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 외에도 언론의 관심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
전씨는 통일교 전 간부 윤 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인사 청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씨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정면만 응시하며 변호인과 함께 청사로 들어갔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챙긴 의혹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전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경찰 인사청탁 의혹 수사를 위해 전씨 처남의 측근을 조사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건진법사와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인물이나 건진법사 처남 측근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