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요청시 대선 후보자 경호 가능”
민주당, 경호처에 협조 요청 경찰, 후보 전담 경호 확대
대통령경호처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 관련해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13일 언론공지문을 통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에 따르면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이어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처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 (추가적인 후보 경호 대책을) 계속 논의중”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 문제는 일단 경찰이 담당 중이다. 경찰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에게 전담 경호팀을 배치한 바 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측에는 각 40여명씩, 이준석 후보에겐 1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대선 후보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경호 및 안전 조치 강구를 지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