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BK파트너스 검사 마무리 ‘제재 수순’
출자자 이익 침해, 내부통제 위반 등 검토
내부보고 끝내고 중징계 여부 등 판단할 듯
검찰도 수사 속도 … PEF업계 긴장감 확산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MBK파트너스 검사는 홈플러스 문제에 그치지 않고 MBK파트너스가 운용해온 사모펀드 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위규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사를 벌인 사실상 첫 사건이어서 제재 수위 등을 지켜보는 PEF업계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보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원 금감원장도 보고를 받았으며 검사부서가 제재심의국과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부서에서 작성한 제재안을 제재심의국에서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제재심의국이 제재 여부와 수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등 변수도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채권처럼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이다. 홈플러스는 국민연금의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사모펀드 운용사, GP)으로 정관을 위배했거나, 출자자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 등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위반 건에 대한 제재 수위는 낮지만 여러 건이 합쳐질 경우 제재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국민연금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MBK파트너스 입장에서는 타격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따라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의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내 금융당국의 징계 결과는 해외 금융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MBK파트너스는 국·내외 영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3일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MBK파트너스 전 직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이 상당히 많아서 홈플러스 관련 혐의 자료만 선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예상된다.
한편 PEF업계는 이번 MBK파트너스 검사를 시작으로 PEF업계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들도 PEF들을 상대로 법률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PEF운용사 협의회에서는 MBK파트너스를 회원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구본홍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