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우려 여성’ 강제수용 “국가가 배상”
2025-05-16 13:00:38 게재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심 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000만원이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된 여성들이 전국의 수용시설에 구금된 사건이다.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이후 국가 주도로 전국에 30여 개의 수용시설이 설치됐고, 경찰과 보건소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여성들을 시설에 넘겼다. 대부분의 시설에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이 설치되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외부에서 출입문이 잠겨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됐다. 시설 안에서는 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원생들에 대한 적절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도 지원되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