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협박 여성 구속영장 신청
2025-05-16 13:00:39 게재
경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여성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15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측은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씨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손씨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손씨측 소속사는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손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 임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