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련업 중복등록 등 해소
2025-05-20 13:00:03 게재
환경부, 시행령 일부 개정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 각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중복해서 갖춰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공통 장비에는 △이동식 유량계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실험분석 장비가 포함된다. 이러한 개선으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관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술인력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최신화해 관련 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