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통상환경 악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2025-05-21 13:00:15 게재

추경서 111억원 증액 총 814억원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및 지원대상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했다. 기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15%(무급 30%) 이상 감소 등에서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기존 고용보험 취득기간 90일 경과에서 취득기관 무관으로 확대됐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에서 9/10로 상향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전국 고용부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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