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할수록 커지는 홈플러스 부채

2025-05-21 13:00:29 게재

채권자목록·채권자신고액 약 3.8조

차임료 등 리스부채 3.5조는 미확정

홈플러스 부채규모가 확인할수록 커지고 있다. 16일 마감된 채권조사기간에 집계된 홈플러스의 총채무액이 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생신청서에서 밝힌 차임료 등 리스부채 3조4600억원을 더하면 총부채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12일 서울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등이 홈플러스 지키기 108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홈플러스는 3월 4일 제출한 회생신청서에서 총부채가 8조5278억원이라고 밝혔지만, 4월 10일 채권자목록에서는 2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마저도 4월 14일 입장문을 통해 2조2700억원이라며 다시 줄인 바 있다.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기간이 22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오늘(21일) 중으로 이를 받아들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6월 12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사보고서는 3월 4일 회생개시로 선정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과 관리인인 홈플러스 대표이사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각각 작성한다.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담게 되는데 홈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으로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김 부회장의 홈플러스 조사보고서는 채무확정표 성격으로 ‘시부인표’라고 하는데, 법원이 승인한 채권조사기간에 채권자목록과 채권자신고의 채권액(누락채무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임대점포 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이 오는 31일인 만큼 이 기간 안에 61개 중 계약해지한 17개를 제외한 나머지 44개와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22일 마감인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채권자가 추가로 신고한 총신고액과 채권자목록 기재의 채무액을 합친 금액은 약 3조8000억원 가량”이라며 “홈플러스가 현재 인정한 채무액은 약 2조9000억원이지만 계약해지 된 17개 임대점포의 미지급 차임료 총액이 얼마인지 집계되지 않아, 16일 마감의 시부인표(조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협상 중인 44개의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채무액은 다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68개 임대점포 중 7개는 회생신청 전에, 17개는 지난 14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르면 회생기업은 계약 상대방의 답변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의 승인을 통해 쌍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44개 매장도 계약해지될 수 있다. 그 경우 현재 홈플러스 1만9000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정리해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편 회생신청서에서 밝힌 차임료 등 리스부채 3조4600억원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6개 점포 가운데 임차 중인 68개에 대한 임대차계약(매각 후 재임차)에 기반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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