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한다
2025-05-28 13:00:04 게재
사업자 제도 참여 독려
7월부터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에서도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 1300여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개가 새롭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이용료에 대해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총 1만73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의 체육 활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일부 민간시설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공공체육시설과 다양한 복합 체육시설로 확대되면 국민의 체감 혜택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이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6월 말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대상 확대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4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문화정보원과 협력해 현장 방문 안내, 신청 자료 발송, 문자 및 전화 안내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