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증권사이트로 1100억원 뜯은 일당 기소
검찰이 가짜 증권사이트를 100여개 만들어 스팸 메시지로 투자자를 유인, 11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7일 사기와 자본시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11명(구속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00에셋’ 등 이름의 가짜 증권사 사이트 105개를 만든 뒤 ‘고수익 투자’ ‘고율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다’면서 불법 스팸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이 발송한 불법 메시지는 280만건에 이르고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1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서버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사이트 개발 △판매 △운영 △문자발송 조직 등으로 나눠 분업화하고 가상자산 송금, 해외서버 이용, 조직원 간 텔레그램 사용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주식 관련 스팸 메시지가 급증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신고 내역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서버 36대를 분석해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기소했다. 이어 일당으로부터 현금 10억7500만원을 압수하고 24억5439만원은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추가범행 차단을 위해 KISA를 통해 사이트 폐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