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DC현산 ‘1년 영업정지’ 중지

2025-06-02 13:00:48 게재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건 관련 처분

학동 철거현장 8개월 영업정지 사건과 별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년간 집행예정이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이에 서울시가 HDC현산에 내린 처분은 법원의 본안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다.

앞서 2022년 1월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단지 201동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화정아이파크는 8개동 모두 철거한 후 전면재건축을 확정해 2028년 완공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을 기소했다.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원청 HDC현산과 하청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관계자 17명 중 HDC현산 현장소장 등 현장책임자 5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고, 감리 등 6명에게는 집행유예, 권순호 전 HDC현산 대표이사와 하원기 현 대표이사 등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HDC현산에 총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이에 HDC현산은 지난 5월 20일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HDC현산은 다른 사업장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0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재신청해 서울고법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처분 효력을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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