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강화…‘팔길이 원칙’ 지킨다
국민주권정부 문화정책 방향
지역 생활문화 환경 조성
국민주권정부 문화정책은 콘텐츠산업 및 한류 강화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조성, 지역 생활문화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중시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단회성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콘텐츠 직접출자 및 투자, 펀드를 전담하는 공공기반 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콘텐츠 전문 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학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한류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5만석 규모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을 조성한다.
또한 콘텐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며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음악 출판콘텐츠 영상콘텐츠 등 콘텐츠 관련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 강화, 연장한다. 온라인동영상콘텐츠(OTT)와 관련, OTT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IP) 확보 및 국내외 불법유통 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한다.
신기술 등 새로운 창작환경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유통을 신속 차단하며 해외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팔길이 원칙’ 존중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한다.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를 금지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예술인 창작권 보장 강화에도 주력한다. 계약상 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며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신설한다.
문화예술 지원 관련, 전국 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지원 및 역할을 강화하며 문화국가 발판을 위한 정책 추진 기구를 설치 및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국가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 등의 위상을 강화한다.
지역 생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자율의 생활문화동아리 설립을 지원하며 미술관형 도서관형 등 주민 중심의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 지역 독서 생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도서구입 확대 및 사서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생활 보장을 위해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추진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 문화예술인 사회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도 실시한다.
관광 분야의 경우, 국내외 투자를 유인하는 ‘문화관광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관광을 즐기는 워케이션 관광을 활성화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금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