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 당정, 내란종식 속도전
3개 특검 동시 추진 … 특검 추천권, 국힘 배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곧바로 여당이 ‘내란종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임기 내내 이뤄지면서 피로감을 키운 것을 반면교사 삼아 내란종식을 ‘빠르고 강하게’ 진행해 단기간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의혹을 파헤치는 다발적 특검을 진행하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검수사가 현재 야당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3개의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은 예정대로 통과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것으로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6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과 검사징계법(징계청구권자 법무부장관까지 확대)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내란특검법은 수사대상이 11개 사안에 달하고 명태균특검법까지 포함시킨 김건희특검법은 15개 부문, 채해병특검법은 8개 부문이 수사대상이다. 3개 특검의 수사대상만 34개에 달한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내란특검법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주어지고 나머지 2개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3명에 대한 추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이같이 추진한 데는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검 임명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은 데다 특검법 발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추천인사 지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검찰 통제를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대통령의 검찰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여당의 입법독주’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 대통령의 ‘내란종식’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