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 결혼지원금 100만원

2025-06-17 13:00:10 게재

8월 1~29일 접수

2650쌍 선정 지급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자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을 반영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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