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부업체 위법 180건 적발
360곳 현장점검 결과
점검 기간·대상 확대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도는 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A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안양시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도는 올해 상반기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현장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도 점검단(금융감독원 파견 금융협력관 등)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