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기자본 기준 10억원”
2025-06-17 13:00:38 게재
여당 ‘디지털자산혁신법안’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화폐) 발행 관련 통합 기본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이 10억원으로 기존 민주당 의원 제안 규모보다 상향조정했다. 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담보인 ‘준비자산’ 기준을 ‘발행자산의 100% 이상’으로 잡았다.
17일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간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과 각계 각층의 요구도 수렴한 결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디지털 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놓았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발행액의 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도 이 법안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정부·국회·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