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 주차장’ 대법서 판가름

2025-06-17 13:00:41 게재

인천항만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 2년 넘게 갈등

인천경제청 “화물차 밤샘주차는 별도 절차 거쳐야”

2년 넘게 지속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이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하더라도 밤샘 주차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17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화물차 주차장은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터에 402면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차장 신고 수리 등을 하지 않으면서 2년 넘게 사용조차 못하고 법정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인천항만공사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주차장 사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여론을 고려해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50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 인천항만공사는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 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반대로 불발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이 충족됐는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항만공사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만큼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인천경제청이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과의 교역에 필요한 컨테이너들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 주차장이 시급해 인천시에서 용역을 통해 적합지로 선정된 곳에 50억원을 들여 추진한 것”이라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나면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화물차 주차장 가설건축물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수리해 주차장 사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화물차의 밤샘 주차(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가 가능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수리하도록 판단하면 주차장 사용은 가능하다”면서도 “화물차 특성상 밤샘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하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영차고지(도시계획시설)’로 시설 용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절차가 누락돼 밤샘 주차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밤샘주차는 공영차고지 등 정해진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견해는 화물차 기사와 주민 간에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화물차 기사들은 인천시와 시 산하 인천경제청이 주민 눈치를 보느라 법원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인근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이 들어서면 안전사고, 교통 혼잡, 소음·매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선일·김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