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경찰 구속

2025-06-25 13:00:33 게재

‘임원 자리 대가 돈거래’ 의혹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 임원 직책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이사장 차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차 이사장은 조합 내 이사와 감사 등 직책을 맡기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조합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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