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벤처펀드, 상장기업 투자 확대
2025-06-26 10:20:53 게재
중기부 고시 개정안 시행
기업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성장기업 투자 한도가 확대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다.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한도가 60%로 확대된다. 기존 출자금액 한도는 20%였다. 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벤처투자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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