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시각과 청각 기능 동시손상>의 날…‘헬렌 켈러 법안’ 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6월 26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춘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돼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의 필요성도 높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도 명시했다.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전문적 자문을 토대로 수년 간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여야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함께 준비해온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회장은 “국내에서 법적 장애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은 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개인적 노력과 행운이 주변 상황과 맞닿을 때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도 밖에 머물러온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안은 지난 201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처음 만들어졌다.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법에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의사소통 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 유형 외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