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벌금형 확정
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1천만원 벌금, 5월 사직
‘라임환매 중단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나 모 전 검사와 김 전 회장,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지난 27일까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나 전 검사에 대한 재판은 줄곧 술값 계산방식과 적용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됐다. 나 전 검사는 향응 사건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인물이다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수가 93만9167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석자가 더 있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향응액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시 산정해 101만9166만원으로 판단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술접대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 징계부과금을 처분했다. 나머지 검사 2명에게는 견책과 함께 접대 금액과 같은 징계부과금이 처분됐다. 나 전 검사는 지난달 23일 사직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