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행하라”

2025-07-02 14:35:07 게재

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기자회견

“노인돌봄을 ‘360도 돌봄’ 핵심으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경기지부)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경기도 차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기자회견
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제공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르신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위에서만 꽃피울 수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그 최일선에 요양보호사들이 서 있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경기지부는 “노인돌봄을 ‘360도 돌봄’ 정책의 핵심영역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360도 돌봄’은 아동 장애인 1인가구 등 다양한 돌봄 수요층을 포괄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역시 ‘누구나 돌봄’ 안에 포함돼 있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노인돌봄이 중심과제로 충분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정책 우순선위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 지역 현실에 맞는 정교하고 따뜻한 돌봄정책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며 경기도가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라며 “경기도가 17만 요양보호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 모두를 위한 돌봄공동체를 함께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협회는 “윤리강령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직접적 가치와 철학, 직업적 타당성 등을 명문화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진 직업적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요양보호사 당사자 조직이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자기 강제 및 실천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며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은 협회가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직종협회로서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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