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화학물질·환경 규제개선 촉구
경총, 147건 발굴
고용부·환경부에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3일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안전 67건(신규 7건, 재건의 60건), 보건 25건(신규 8건, 재건의 17건), 화학물질 49건(신규19건, 재건의 30건), 환경 4건(신규 4건), 기타 2건(신규 2건)이다.
주요 건의과제로 안전 분야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도급사업 시 위험성평가의 실시범위 명확화를, 보건은 △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대상 확대를,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중복규제 개선을 선정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및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를 건의했다.
또한 경총은 “현행 밀폐공간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안전한 통행로도 밀폐공간으로 간주돼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며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해 위험이 없음을 입증한 장소에 대해서는 밀폐공간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일 때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반면, 산안법 상 기준은 여전히 0.1톤으로 규정돼 있다”며 산안법과 화평법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산안법 기준도 1톤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환경 분야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