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1인 사업자 출산급여 128억원 증액
2025-07-08 13:00:03 게재
150만원 지급, 올해 2만여명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지급하는 출산급여 예산을 추가로 128억원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다.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게 올해 예산의 88.4%가 지원됐다. 이 속도라면 8월 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상황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분의 예산을 추가해 총 2만여명의 출산급여를 확보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이 추가 확보돼 출산 여성들에게 필요한 때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