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주택조합 30% ‘분쟁 중’

2025-07-08 13:00:03 게재

국토부 실태조사 … 618개 조합 중 187곳서 민원 발생, 서울 63곳 ‘최다’

전국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0곳 가운데 3곳에서 조합운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분쟁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전체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618곳 가운데 187곳(30.2%)에서 민원 293건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경북 고령군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구에서 온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부지를 직접 매입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2024년 말 기준 316개(51.1%)에 달했다.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208개(33.6%)로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도 감소 추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분쟁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초기 조합원 모집과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다.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조합원이 이를 알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갈등(11건)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B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실착공 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의 50%인 93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의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3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118곳 가운데 32곳(27.1%), 광주는 62곳 중 23곳(37.1%)으로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원인 파악과 함께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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