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10일 최저임금위 최종 수정안·표결 전망 … 상한으로 결정돼도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인상률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급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그친다. 윤석열정부도 5.0%였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인상이라며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마무리하고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0~410원 오르는 수준이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입장 차가 클 경우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들었다.
상한선 1만440원은 물가상승률(1.8%)에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누적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격차(1.9%)를 더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4.1%로 결정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5개 정부 첫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전원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겼고 10차에서 11차로 회의가 넘어갔지만 더는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9일 0시 45분께 폐회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정부 10.3% △이명박정부 6.1% △박근혜정부 7.2% △문재인정부 16.4% △윤석열정부 5.0%이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 전원회의에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의견들이 다양하고 격앙된 상태라 논의나 합의 시도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진행과정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론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 등을 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 측도 심의촉진구간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인 수용불가 선언은 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만4000원을 넘는다”며 고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로 이미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