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이르면 오늘밤 결정

2025-07-09 13:00:20 게재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려

‘범죄소명·증거인멸 우려’ 공방 예상

영장 발부되면 4개월만에 다시 구속

‘12.3 내란’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측에선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맞서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분 만에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이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 외신에 전파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으며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할애해 구속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사후 허위공문서작성,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 전 경호처 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 점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을 계속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했을 뿐이고, 사후 선포문 작성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 또 외신을 상대로 한 PG 작성 역시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체포 저지 역시 지시한 적이 없고, 지시했다고 해도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측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로 실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매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0여일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12.3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주요 인사 등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초기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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