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장관 후보자들 수두룩

2025-07-09 13:00:15 게재

정동영·정성호, 태양광·접경지 개발 법안 발의

강선우·정은경, 배우자 코로나·바이오 주식 보유

김정관·한성숙, 현직 유지한 채 업무보고 받아

오는 14일부터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정한 7개 기준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후보자들의 의혹을 종합해보면 ‘이해충돌’ 부분에 해당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말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이해 충돌”이라면서 “장관으로 오기 전에도 본인이 살았던 이력 속에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게 보여진다면 장관이라는 더 막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됐을 때 이해충돌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별로 이해충돌 의혹을 보면 의원으로 활동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 또는 가족의 재산 형성에 유리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는데 정 후보자 배우자가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 이사로 등재돼 있고, 두 아들도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태양광 회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후보자는 경기도 연천의 접경지 토지를 매입한 후 인근 지역 개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 측은 “해당 법안은 해당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 골자로, 개발사업이 예정되지 않았던 정 후보자 소유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정 법안이 본인이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법안 심사나 표결 참여를 회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국회법 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도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시절 배우자가 감사로 재직 중인 바이오 기업에서 1만주의 비상장 스톡옵션을 받고도 재산신고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자 고도의 이해충돌 상황”이라면서 “두 가지 모두 공직 후보자의 자격은커녕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축적 감시를 위해 ‘재산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의로 누락한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던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시기에 한편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고 비판했다.

기업인 출신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고, 한 후보자는 네이버 사장 출신”이라면서 “지명을 받고도 현직을 유지한 채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현안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속한 점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후보자는 각각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김정관 후보자의 배우자도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서 “회사 내부정보의 가장 윗선에 있는 후보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임원이나 배우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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