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당일 재판 불출석
내란 재판 첫 불참 … 증인 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지 124일 만에 재구속된 당일 처음으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측은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다.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1월 19일 구속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12일 출범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화폰기록삭제 지시 등 5가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10일 새벽 2시 7분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10일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전 처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해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다. 고 전 차장은 지난 공판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가결된 후 선관위에서 철수할 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정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로 출동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증인으로 ‘12.3 내란’ 피해자로서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도 나섰다. 계엄군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한 뒤 창문 유리창을 깨며 국회 본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했고,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지난 기일 때 국회 폭동과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시도 등과 관련된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