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숨기려 한 '술타기범' 징역 1년
법원 “죄질 나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시려 한 이른바 '술타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6일 오전 3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 종료 직후 단속 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3병 가량을 마셨고, 그 이후에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며 “운전을 할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소주병에 들어있던 소주를 자신의 입안에 부어 마시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입으로 가져다 대어 소주를 마시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은 곧이어 뒤따라 들어온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 의해 소주병을 입으로 기울여 소주를 마시는 행동이 제지당했다”며 “이후에도 경찰관 C가 자신의 왼손과 왼팔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감싸고, 피고인의 오른팔 팔목 부위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등으로 소주를 마시려고 하는 행동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지는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2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밖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추가로 음주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