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햄버거병을 막아라’
분쇄육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곳을 확인, 이 가운데 20곳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했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자체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2건)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6건)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 서류 거래내역서 미작성(6건) △냉동·냉장실 등 작업장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 없이 영업(3건) 등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축산물업체는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B축산물업체에서는 냉동보존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제품 원료인 냉동 막내장 500㎏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축산물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 20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용’이라고 표시 후 보관해야 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단속 및 홍보를 통해 법령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적정 관리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 시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축산물업체에 제공해 스스로가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