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 “임명되면 노란봉투법 곧 추진”

2025-07-17 13:00:02 게재

“임금체불 근절 범정부 TF발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신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개혁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의원 질의 경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두차례나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김 후보자는 앞선 장관들의 노란봉투법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실과 노동 3권을 규정한 헌법 33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원청 최종 생산품의 품질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현행 있는 제도를 충분히 더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급히 처리해야 될 개혁과제”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두 개 법 제도로 해소되기 어려운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로 노조법 2·3조,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정 동반성장, 불공정거래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비로소 그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그 첫 사례로 위니아전자를 들겠다”고 밝혔다.

위니아전자 위니아(위니아딤채) 위니아메뉴팩쳐링 등 대유위니아그룹 3개 계열사의 임금체불액은 2022년 4월부터 1200여억원으로 피해 노동자만 2100여명에 달한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기준 누적 2조448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는 5월까지 누적 체불액이 9482억원이다.

김 후보자는 임금체불과 중대재해의 발생구조가 비슷하다며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하는 등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 철도공단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으로 확산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보건체계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권리를 보호하면서 의무를 함께 부과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 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진행할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돼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업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잘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참여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참여는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다양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기구에 산업별로 참여할 길을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최상급 사회적 대화에의 참여도 이룰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및 이주노동자 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해 가칭 일터기본법(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근로감독청 독립에 대해서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내실있는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독립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범정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노동경찰을 베테랑으로 키우려면 독립적인 입직이 필요하니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