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 이르면 오후 결론

2025-07-18 13:00:39 게재

‘이중구속 부당’ ‘증거인멸 우려 여전’ 공방

수사·재판 불응 윤, 직접 출석 건강악화 호소

수사 개시 한 달 내란특검 수사 중대기로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온다. 법원의 판단 결과는 수사 개시 한 달을 맞은 내란 특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이 부적법했거나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석방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측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강제구인도 두 차례 거부하자 특검이 교정당국을 현장 지휘해 3차 강제인치에 나서려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는 중단됐다.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측은 특검의 재구속은 사실상 ‘이중구속’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혐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변호인단은 또 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특검 조사는 물론 내란 혐의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는 직접 출석해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한데다 새로운 혐의인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출석요구와 강제구인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2주째 불출석한 것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심문이 끝나면 재판부는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나온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소명이 인정되고, 주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다고 볼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내란 혐의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 특검 수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수사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 압박 강도를 높이는 등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으로 기소하고 외환 혐의로 수사를 넓혀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전날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13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무인기 개조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으로 북한에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전을 감행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합동참모본부의 명령만 받고 수행했다”며 “좋은 장비건 나쁜 장비건 제가 갖고 있는 장비로 전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당시 작전과 관련해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가 이뤄졌는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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