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포장도로 불편, 지자체와 조정해 해결”
2025-07-21 13:00:14 게재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경기 화성시의 비포장도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은 불편을 적극적인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주거지구 ‘신주거문화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A 마을 주민들로부터 도로를 추가 개설해달라는 집단 고충 민원을 지난 2월 접수했다.
기존 도시계획에 따라 신주거문화타운 인근까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A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가 없었는데, 이에 따라 포장되지 않은 개인 도로로 다녀야 해 통행이 불편하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지 조사를 다녀왔고 화성시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 뒤 양측의 동의를 얻었다.
조정안에 따라 화성시는 신주거문화타운과 A 마을 사이에 들어설 예정인 공원의 조성계획에 도로 연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근린공원 조성 시 도로를 제일 우선해 개발하고 임시 포장 등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