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경제·심리 부담 던다
성동구 배상책임보험
돌발행동·사고때 보상
서울 성동구에 등록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 부담을 덜게 됐다. 성동구는 당사자와 가족들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 참조).
앞서 성동구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체보험으로 보상하는 게 핵심이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연령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체보험이다.
발달장애인이 타인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다. 주민안전보험 등 다른 제도에 따른 보상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오는 28일부터 관련 단체와 시설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험 가입 접수를 받는다. 이후에는 동주민센터와 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는 앞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비롯해 장애인 특화 도서관으로 ‘와글와글’과 ‘공공수어도서관’이 대표적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당사자뿐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