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영장 청구 수순
내란 특검, 고강도 조사 … 조만간 신병확보 나설듯
12.3불법계엄 가담 의심 … 이 전 장관은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도 높게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조사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한다.
특검팀은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의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같은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 차장은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황 전 본부장과 이 차장, 허 청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도 “비상계엄 정국 당시 이 전 장관이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를 몇 개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포착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보면 이 전 장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를 상대로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박 전 장관 등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 전 법무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