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동’ 권우현 변호사 내일 영장심사

2026-03-19 13:00:07 게재

한덕수 재판서 소란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또 감치 재판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12월 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비롯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 체계를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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