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노동자 체불임금 집단진정

2025-07-30 13:00:01 게재

외노협·파이팅챈스 지원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2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집단 진정을 냈다. 이날 집단 진정에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가 지원했다.

이들은 필리핀 팡길시와 파에테시에 거주하는 농부들로 2023년(476명)과 2024년(541명)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들이다. 진정인들은 송출 지자체인 필리핀 팡길시·파에테시와 고용 지자체인 양구군 사이에 브러커인 원컨설팅(대표 장현서)에 의해 모집·선정·관리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기본 수수료 144만원(6만페소)과 5개월 근무 후 기간 연장(최장 3개월)시 매월 24만원(1만페소)을 지급했다.

원컨설팅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필리핀에서 수수료를 받았으나 수금이 원활하지 않자 2023년 미수금과 2024년 수수료 전액을 고용주 농가에 ‘임금에서 공제해 직접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요청받은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해 원컨설팅에 송금했다.

외노협은 두해에 걸쳐 양구군 계절노동자 약 1000여명에게 브로커가 지급된 금액은 약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임금공제를 통해 수수한 금액은 12억~13억원에 달하고 이는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체불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 지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는 송출 지자체와 고용 지자체간에 체결된 업무협약(MOU)에 따라 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MOU체결 과정이나 노동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업무에 사인이나 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제도와 관련해 유·무형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 또한 중대 위반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건강검진비와 비자발급비 항공료 등 실비 외에 별도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 브로커 개입과 임금체불을 적발한 필리핀 정부가 2025년 팡길시·파에테시와 양구군 간의 노동력 교류를 중단시켰다.

최근 양구군농민회는 “양구군을 믿고 따른 고용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구군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 청구와 형사고발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양구군의회도 ‘필리핀 계절근로자 불법 노무 관리 피해 진상조사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양구군과 법무부 노동부에 송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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