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중기 지원·청년고용 보호 마련해야

2025-08-05 13:00:25 게재

정부 연내 정년연장 법안 마련, 국회에 13건 발의 … 고용지원금 확대와 세제 혜택 등 지원 필요

이재명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0.75명의 최저 합계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도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으로 급감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제기된 상태다.

특히 현행 법정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공백 문제가 고령층 빈곤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55~79세)의 69.4%가 장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평균 희망연령이 73.3세로 나타나 고령자의 계속 근로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년연장 방식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 커 = 정년연장의 방식을 두고 노사간 이견이 크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 5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법정정년은 현행(60세)대로 하되 2028년부터 퇴직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형태를 달리해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절충안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025년 내 입법하고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경영계보다는 노동계에 가까운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도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청년고용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주요국 정년상한 폐지, 연금수급 연령 상향 등 다양 = 주요국 역시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재정 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각 국가는 자국의 노동시장 구조, 사화문화적 배경,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년과 공적연금을 연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주요국들은 △정년 상한 폐지(미국·영국) △연금 수급 연령 상향(독일·프랑스) △단계적 고용연장 의무화(일본)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과 관련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13건 발의돼있다. 대부분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해결방안으로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당사자인 고령노동자와 청년 대표, 중소기업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논의 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 또한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점진적 시행과 사업체 규모별, 연령대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세심한 접근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정년의 의미가 크지 않고 정년제 도입률이 낮은 소규모 기업, 정년제 운영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임금피크제 등을 정년제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은 각각 영향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컨설팅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년연장 문제는 정년연장의 방식, 임금체계·근로시간 조정, 시행 방법, 정책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과 사업체 규모·직무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점진적 시행,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의 조정 기준 제시,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이 청년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정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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