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고시

2025-08-05 13:00:27 게재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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