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여성관리자 ‘0’…한국GM 등 성차별사업장 41곳 공표
고용노동부
충북개발공사가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여성고용 차별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41곳의 명단을 6일 공표했다.
적극적 AA 미이행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곳(공공기관 335곳, 지방공사·공단 164곳, 민간기업 2269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년 연속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을 촉구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곳은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곳, 1000인 미만 35곳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경진이앤지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곳(22%)으로 가장 많았다. 시흥교통 등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동우화인켐 등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한국GM 등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각 4곳(9.8%)으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으로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47%로 증가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