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 활성화 국제워크숍

2025-08-06 13:00:04 게재

산업부, APEC 동향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호주 대만 등의 정부대표단과 국제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비스 국내 규제란 서비스 무역을 하는 국가 내 절차가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 규범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2021년 타결해 지난해부터 발효됐으며 현재 APEC 16개국을 포함해 총 72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교역 비용의 1270억달러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24년 5월 발효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서비스 국내 규제 타결 이후 참여국 확대와 각국의 이행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려기 위해 마련됐다.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루나를 비롯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APEC·WTO 내 최신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영향과 관광 △인공지능(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워크숍이 2026년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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