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들 “선거법 걸릴라…조심조심”
지방선거 D-180일부터 ‘활동 제한’
잇단 선관위 고발·주의 등에 ‘긴장’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단체장과 정당 예비후보들이 ‘공직선거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180일 전부터는 각종 활동에 제약을 받는데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현직 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고발되거나 경고·주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 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정당, 예비후보의 각종 활동이 제한된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자체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나 근무시간 중 사적 단체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관위 단속도 강화된다.
경기지역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시장과 관련된 홍보 활동은 물론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행사 등은 아예 못한다고 보면 된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업무에 선거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곳곳에서 현직 단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안양지역 한 식당에서 주민 모임에 참석해 30만원 상당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최 시장측은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고 즉시 취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10월 사이 12차례 걸쳐 진행한 지역 순회 간담회 ‘소통 라이브’ 행사에서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했다는 이유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위법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유관단체 명의로 공약이나 성과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 공무원 등 6명과 함께 10월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시 예산으로 특정 단체명의 현수막을 제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중앙정부 정책결정이나 장기 숙원 해결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려는 통상적 홍보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청장 명의로 선물세트를 전달해 최근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주의)를 받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달 자신이 1위를 한 여론조사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강원도에선 이상호 태백시장이 통장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특정 사업예산 삭감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혼내주라’는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지자체와 단체장 등은 선관위 조치에 ‘법조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내 한 지자체장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의도치 않게 실수라도 했다가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심 또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연말 행사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행위 발생 시 과학적 조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일 120일 전인 내년 2월 3일부터는 화환 간판 현수막 광고물 게시가 제한되고 90일 전인 내년 3월 5일부터는 방송과 신문, 잡지 광고 출연도 금지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