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2025-08-07 13:00:02 게재
통신비·차량연료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분야에만 가능했다. 이번 통신비와 차량연료비가 포함돼 모두 사용처는 9개로 늘었다.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크레딧은 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