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포함

2025-08-07 13:00:08 게재

법무부, 7일 광복 특사 심사위원회

이재명 대통령 최종결심만 남은 듯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는 셈이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선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강력히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조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 검토나 결정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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